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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요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 보장제도로서, 일정 기간 동안 가입자들이 납입한 기금을 기반으로 노후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일반 연금 수령 연령에 앞서 연금을 받으려는 분들은 '조기수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조건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조건상세 내용가입 기간국민연금에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소득 조건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소득이 월 평균 2,861,091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신청자 연령출생년도에 따라 조기수령 가능 연령이 다르며, 법정 연금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기수령 감액 비율조기수령 시 연금액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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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이후 출생 연도별로 점차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53년부터 1956년생은 61세, 1957년부터 1960년생은 62세, 1961년부터 1964년생은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 개혁에 따른 지급 개시 연령 변화 국민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1998년 연금 개혁에 따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만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33년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만 68세까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