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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중요한 달입니다. 이 두 복지 제도는 특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23. 12. 31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해야 할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함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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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9.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