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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1순위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수도권(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제외):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수도권: 가입 1년이 경과한 후 12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가입 1년 후 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수도권 외 지역: 가입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가입 6개월 후 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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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 21:55